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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제정일자
개정일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국산업(주)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당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 ‧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말한다.

3.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 기준 및 실행방안 등의 내부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율준수주관부서”는 CP 운영에 있어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는 부를 말한다.

6. “자율준수 실시책임자”(이하 ‘실시책임자’라고 한다)는 각 부의 장으로, 해당 부의 자율준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및 공정거래와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자율준수관리자는 CP업무 부서장으로 구매팀장이 총괄한다.

제5조(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CP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2.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관리

3.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CP와 관련된 교육 관리

4.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

5. 기타 CP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6조(자율준수주관부서의 업무)

자율준수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고,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실시책임자)

실시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① 소속 부의 CP 실시 상황 및 이행 여부 점검

② 자율준수관리자 CP 업무수행에 대한 협조

제8조(업무의 독립성 등 보장)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집행의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보직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임직원의 의무)

①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가 수립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대상자인 임직원은 교육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율준수의지 선언)

① 사장은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실천 의지를 선언하여야 한다.

② 사장의 자율준수실천 의지 선언은 당사의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등이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전자메일, 인트라넷을 통해 공지한다.

제11조 (교육의 실시)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위험이 높은 직무 관련 부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2. 공정거래 관련 업무 수행상 유의사항

3. 자율준수 관련 기준의 주요 변경사항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4. 기타 임직원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시정 요구 등)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 또는 관련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인사담당부서는 제재조치의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자율준수관리자는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며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칙)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