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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자
책임있는 광물구매정책
부국산업(주)는 분쟁광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에서 불법무장단체 지원과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천연자원의 착취와 관련된 활동을 조사, 감시, 중단시키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존중합니다. 이에 부국산업(주)는 고객사, 협력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책임있는 광물 사용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분쟁광물 관리 정책
부국산업(주)는 책임있는 기업시민으로서 분쟁 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할 것입니다.
1. 부국산업(주)는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고위험 지역으로부터 조달되는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입니다.
2. 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
3.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의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 확인을 협력사들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4. OECD실사 지침서(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따라 실사 절차를 수립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협력사가 분쟁광물 사용보고를 위해 수행한 절차 및 자료에 대해 실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5. 부국산업(주)는 국제 법규 및 정부기구, 고객 정책 등을 분석하여 내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또한, 부국산업(주)는 분쟁광물 관리 기준을 협력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모든 협력사가 분쟁광물 관리 정책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1. 협력사는 당사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2.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협력사는 부국산업(주)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당사는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협력사와 공동 대응하겠으며, 정부의 정책 및 지원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분쟁광물 규제 대응과 함께 점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책임광물
부국산업(주)는 분쟁광물 뿐만 아니라 채굴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환경 파괴 이슈가 제기되는 광물에 대해서도OECD 실사지침에 따라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광물채굴이 분쟁의 자금원이 되지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광물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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