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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정책 및 실천규범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
변하는 자동차 부품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자체 핵심 기술력, 정예화된 엔지니어와 완벽한 품질시스템, 그리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최고의 부품메이커로 발돋음 하려는 전 직원의 하나된 의지, 이것이 바로 부국산업의 힘입니다.
윤리 경영을 바탕으로 부단한 노력과 최고의 기술력으로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부국산업은, “최고가 아니면 안된다”는 신념으로 항상 새롭게 요구되는 자동차부품의 개발에 전력하여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세계 제일의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에 부국산업(주) 전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 되는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윤리헌장
1. 우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을 피하며,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 반부패 및 투명경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2. 우리는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3. 우리는 협력업체와 공존‧공영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여 상호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4.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 및 사회공헌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실천규범
1. 임직원의 윤리
우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을 피하며,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 반부패 및 투명경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가. 윤리적 가치관 및 법규 준수
1) 모든 임직원은 투철한 윤리적 가치관을 기초로 개인의 품위와 부국인의 명예를 지킨다.
2)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로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 투명경영 및 반부패
1) 모든 임직원은 금전, 비금전적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 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하지 않으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또는 내부 임직원 간 부정한 청탁, 알선 등을 금지한다.
2)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사는 국제회계기준(IFRS) 등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기록을 작성하며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기업 활동, 재무상태, 실적, 소유권, 지배구조 등의 재무적ㆍ비재무적 정보를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 이해 상충 행위 금지
1) 모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와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동한다
2) 회사의 대외 거래에 개입하여 각종 계약 등의 당사자가 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목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면 아니된다.
마. 회사 자산 및 개인정보의 보호
1)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보호하고, 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2) 회사 업무상 취득한 정보 및 기술을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타 기업이나 개인 이익 등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임직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개인 정보의 무단 이용 또는 유 출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2. 임직원에 대한 존중
우리는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가. 차별금지
모든 임직원은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임신과 출산,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든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않되며, 이러한 행위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과 따돌림, 협박 등의 괴롭힘을 포함한다.
다. 인도적 대우
모든 임직원은 개인별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라. 강제노동(인신매매) 및 아동노동 금지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노예, 인신매매 등)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마. 근로조건 준수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사. 산업안전 보장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3. 공정한 경쟁과 거래질서 확립
우리는 협력업체와 공존‧공영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여 상호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가. 법규준수 및 상거래관습의 존중
모든 임직원은 해당 국가의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력사, 고객 등을 공정하고 진정성 있게 대한다.
나. 공정한 경쟁과 거래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등 부패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하지 않는다
3) 또한, 자금 세탁을 촉진하거나 지원하지 않으며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준수한다
다. 공동의 이익과 발전의 추구
1)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조성을 위해 거래자 상호간 동반자 관계를 확립한다.
2)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생산, 판매 전과정에서 순정부품을 위조한 모조품,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상표를 복제하거나 변형한 부품, 표준 이하의 소재를 사용한 부품, 미승인 혹은 미검증 부품(위조 품질검증서 포함),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수입되지 않은 부자재로 만든 부품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수출제한,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해서는 안된다.
4. 지속가능한 발전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 및 사회공헌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가. 고객가치 실현
1) 연구개발, 원자재 조달, 생산, 판매 및 유통, 판매 후 서비스 전 과정에서 고객의 안전과 타협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2)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 기준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고객의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조치를 책임감 있게 이행한다.
나. 사회 공헌
1)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해가 되는 사업 전개를 지양하며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2) 책임있는 자재구매로 안전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생산된 원부자재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3) 회사는 사업활동, 제품 및 서비스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며, 자원소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방지 및 재활용에 노력을 다하며, 거래당사자도 환경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하여 적극적인 환경관리를 권장한다.
5. 서약서 작성 및 위반신고
가.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소속 임직원이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이 추구하는 의미를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부국산업(주) 모든 임직원은 본 윤리헌장의 실천을 위해 매년 1회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반사항 신고
1) 회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윤리헌장 실천규범의 위반사항을 인지한 때 또는 제3자로 부터 접수한 때는 부국산업(주) 홈페이지 "사이버 신고/제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자 신상 및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하며 어떠한 인사상 또는 거래 관계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3)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내부 고발자가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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