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일자
- 개정일자
협력사 행동규범
부국산업(주) 협력사 행동규범(이하 "규범"이라 함)은 협력회사가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부국산업(주)가 협력회사에 요구하는 바 를 전달한다. 본 규범은 국제 가이드라인 기반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부국산업(주)는 본 규범을 필요에 따라 합당하게 변경할 수 있고, 협력회사에 공지한다. 또한,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 의 사업장을 방문 후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인권 및 노동(Labor & Human Rights)
가. 자발적 근로(강제노동 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채용 시 근로 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1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근 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권, 근로 허가증 등의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근 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아동 고용 금지
협력회사는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아동'은 만 15세 미만(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 미만인 자 를 포함) 또는 자국/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보다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 또는 연장/야간근로에 투입하지 아니해야 한다. 실습중 인 학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관리/지원해야 한다.
다.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협력회사는 채용, 임금, 승진, 보상, 연수 등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출신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 혼 여부에 근거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임 신여부 등)의 의료검진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종교적 관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근로시간 준수
주당 근로시간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비상사태 또는 특수상황 을 제외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마. 임금과 복리후생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최저임금, 시간외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협력 회사는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며,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사. 결사의 자유 보장
협력회사는 자국/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거부할 수 있 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 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에 관하여 경영진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2. 안전 및 보건(Safety & Health)
가. 산업 안전
협력회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 가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의 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안전규정 마련, 지속적인 교육을 실 시해야 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적절한 착용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나. 비상사태 대비
잠재적으로 발행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 근로자 공지 및 대피절차를 마련하고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근로자 대상 비상대피훈련, 탈출시설, 화재 감지 및 소화장비 확보, 복구 계획 등을 포함한 비상사태대응 절차의 수립 및 대응을 통해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 산업재해, 질병 예방
협력회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사고관리절차를 제정하고 준수하여야 다.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작업을 파악하고,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라. 작업환경 내 유해인자 관리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작업환경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영향을 파악하고 기준치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와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마. 설비안전
협력회사는 위험설비를 분류하여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인 방호장치/벽과 제어장치를 제공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예방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바. 식당과 기숙사 관리
협력회사는 직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보관/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해야 한다. 협력회사 또는 파견업체가 제공하는 직원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구 와 냉/난방, 환기장치, 시건 가능한 개인 사물함 또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사. 안전보건 교육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3. 환경친화적 사업장 관리(Environment)
가. 환경 법규 준수
협력회사는 법정 필수 환경 인허가(예: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를 취득, 유지하고 보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환경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고,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한다.
나. 환경오염 예방활동과 자원∙에너지사용 절감
협력회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예방보전, 자원보존,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에너지 사용량과 폐기 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 온실가스 관리 및 정보 공개
협력회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달성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저탄소 제품을 생산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 화학물질 관리
협력회사는 유출 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지정 폐기물 포함)을 파악하고, 해당 물 질의 안전한 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재사용, 폐기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유출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 여 정기적인 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마. 폐기물 처리
협력회사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 대기오염 관리
협력회사는 공정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 연소부산물 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하고, 배출 현황은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
4. 기업 윤리 준수(Ethics)
가. 투명경영 및 반부패
협력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선물을 포함 한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등 부패행위를 정책으로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나. 불공정 거래 방지준수
협력회사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 이해상충 방지
협력회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 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제안·허가·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받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라. 정보 공개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업계 모범기준에 따라 노무/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 경영 활동, 지배구조, 재 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해당 법규와 업계 관행에 따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한다.
마. 위조부품 방지
1) 협력회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2) 협력회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3) 협력회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 수출제한 준수
협력회사는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수출제한,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마.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 체계를 운영하 고 관련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바. 개인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사,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해 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정보보안 법규를 준수해야 한
다.
사. 분쟁광물 사용 금지(Conflict Minerals)
1) 협력회사는 당사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 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협력회사는 부국산업(주)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협력회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5.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
협력회사는 자체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본 규범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규범을 하위 협 력회사에도 전달하고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
Korean
English
Chine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