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온실가스 및 에너지관리규정
제정일자
개정일자

온실가스 및 에너지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친환경 에너지 기반 생산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친환경 제품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에너지 효율과제 발굴 및 이행 등 일상의 에너지 절약 활동을 지속 추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지향하기 위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을 말한다.

2. “에너지”란 연료(석유, 가스, 석탄 및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으로써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열 및 전기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 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4. “온실가스·에너지 총괄관리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란 회사의 온실가스·에너지 등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의 기본원칙)

회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을 지향하기 위하여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생산계획 수립시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를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신증설, 건축 시설물의 설치·개량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효율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회사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생산설비의 신규구매, 교체, 개량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효율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은 근무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온실가스·에너지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수단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체계)

① 총괄관리자는 회사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리를 총괄하고, 관리부서장은 총괄관리자를 보좌하여 회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회사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항목별 이행을 위하여 실무관리자를 지정·운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운영 및 추진계획 수립, 추진실적 평가

2. 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3.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 관련 사항

제5조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총괄관리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전사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중점 추진 사항

3.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태 점검

4. 그 밖에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계획의 추진 등)

① 총괄관리자는 전사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① 회사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③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시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제8조 (실적점검 및 평가)

① 총괄관리자는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에너지 추진실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 등은 내부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소속 또는 인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인력양성)

① 총괄관리자는 온실가스·에너지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시행 등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위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기술개발)

① 총괄관리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기술개발, 연구 및 컨설팅 등 외부기관의 위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